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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 KBS TV 수신료분리 징수 방법 | 티비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

OTT시대에 요즘 티비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전기요금에 나오는 KBS 티비 수신료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저도 그 중 한사람입니다.
티비는 거의 보지 않고 폰으로만 가끔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TV 수신료 2500원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보지도 않는 수신료가 매달 나가는것이 아까웠는데 드디어 티비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와중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방법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많습니다. 
7월부터 분리징수가 가능하다 했으나, 전화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분리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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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분리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티비 수신료 2500원이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당장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개별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아파트와 주택, 자동이체와 수동납부자의 신청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하니 꼭 자세히  확인하세요.
 
 
주택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수동납부자 - 고지서, 이메일, 모바일 등 청구서 수동납부자는 티비수신료 2500원을 제외 후 전기요금만 납부
자동이체납부자 - 매월 전기요금 납부 4일 전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 신청 하면 티비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수신료 별도 납부 방법 - 수신료 전용 계좌 이체 / 신용카드 결재
 
아파트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아파트는 세대별로 TV수신료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관리비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한전)에 연락해 세대별 신청자만 TV수신료를 제외하고 청구,  관리비에서 수신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청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주택 직접 납부자는 티비수신료 제외하고 납부 자동이체자는 한전에 연락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전에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아직 어찌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아파트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정착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지만, 그렇다고 보지도 않는 수신료를 내는 건 아까우니 번거롭지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면 10월부터는 한전요금과 TV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되어 고지 될 예정입니다.
 
TV를 보지만 TV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를 끊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수가 상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경 될 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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